학술논문법조2006.02 발행KCI 피인용 4
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한 민사상고심의 기구개혁에 관한 소고 - 고등법원상고부설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form of Review System in the Court of Final Appeal for Reduction of its Caseloads in Civil Cases
정규상(성균관대학교)
55권 2호, 19~44쪽
초록
1994년에 대법원업무부담경감방안차원에서 審理不續行制度가 채택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상고의 목적은 法令의 解釋統一과 當事者의 權利救濟로 보는 것에는 異說이 없는바, 전자와 관련하여 현재 심리속행사유를 重大한 法令違反事由로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과의 관계에서 법논리적이지 못하였고, 절차적으로도 대법원이 심리속행여부에 관한 심리에서 전 소송기록을 참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도내에서의 기록검토만으로 족한 것으로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상고목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 상고이유로는 經驗法則違反이나 事實誤認 내지 審理未盡을 생각할 수 있는바, 이 개념의 위반여부를 事實審에 속한 상고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상고심업무의 기능적 성격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이상의 2가지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여 대법원의 기구개혁차원에서의 업무부담경감방안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