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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8.03 발행KCI 피인용 6

표시·광고시 사실의 누락으로 인한 오인유발행위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Misleading by Omiss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 Focus on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심재한(영남대학교)

21권 1호, 37~68쪽

초록

우리나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례와 법률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바,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하여 근래에 입법체계를 정비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은 경쟁제한방지법과 더불어 경쟁법 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유발적 광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인유발적 영업행위를 말하며, 이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5a조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서는 거짓이나 기만적 표시나 광고와 같은 영업행위에 의한 오인유발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2008년 개정법 이후부터 사실의 누락과 같은 부작위로 인한 오인유발행위는 제5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시와 광고의 내용 등에 관하여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이 배제됨으로써 오인유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UWG 제5a조). 특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5a조 제2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중요정보의 미제공 및 정보제공의무위반이 오인유발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에서 광고수단의 제한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중요한 정보의 판단기준은 평균적 소비자이다. 만약 어떠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시 그 정보를 통해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 할 것이다. 결정의 과정에서 그 의미와 무게가 더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가 그 정보를 통해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판단의 요소가 없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없다. 이밖에도 필요한 정보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도출되는지 혹은 비일상적인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는 “일관된 이론적 기초를 결한 것으로 각 행위유형 상호간의 중복적용 내지 혼선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독일과 같이 오인유발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유발로 이끄는 행태는 적극적인 거짓표시와 같은 작위 및 사실의 누락 등과 같은 부작위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법률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consists of four types of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False or exaggerated labeling or advertising; Deceptive labeling or advertising; Unfairly comparative labeling or advertising; Slanderous labeling or advertising. Deceptive labeling or advertising is likely to provoke further cases and legal dispu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pecific standard of judgement on this issue, which is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UWG(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has recently been revised in the legislative system. According to UWG, misleading advertising refer to misleading business practices. UWG Article 5 provides for misleading actions by business conduct, such as false labeling or advertisements. Any misleading due to omission, such as omission of facts, from the revision of UWG 2008 is provided in Article 5a. If the obligation of the operator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indic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dvertisement exists, such explanation may be excluded, which can have misleading effects. In particular, Article 5a provides for the neglect of important information for consumers and breach of duty to provide information could be misleading. If information serves as a determining factor in consumers' decision whether to purchase it or not, then that information would be called "relevant information". More stringent requirements are needed for information related to consumers health.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789/IHLR.2018.03.21.1.3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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