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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8.05 발행KCI 피인용 8

우리 난민법제에서 가족결합 원칙의 의의와 한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in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in the Korean Legal System of Refugee Protection

한종현(법무부 출입국); 황승종(법무부 출입국)

59권 2호, 287~320쪽

초록

가족결합의 원칙이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난민인정 및 그 심사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자의 동반 가족구성원에게 그 난민인정자에 수반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 난민실무상 가족결합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주신청자에 대해서 심사한 후 그가 난민으로 인정되면 동반신청자들에게도 동시에 난민지위를 부여하며, 한편 주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반신청자 역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상판결은 여성할례가 박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제까지 이해되고 있던 가족결합의 원칙 적용논리의 허점을 지적하여 가족결합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난민불인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대상판결의 판단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도출된다. 우선 가족결합만을 사유로 주장한 신청자에 대한 독자적 심사 필요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사유가 가족결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생략의 이유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면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견해를 채택한 고등법원의 판결 2개를 소개하고, 장기적으로는 난민법 제8조의 문언을 준수하면서도 진술능력 없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정대리인의 진술을 통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그 다음으로 대상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난민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오직 난민법 제2조 제2호의 해당여부에 관해서만 심사한 후 해당하면 난민인정을, 해당하지 않으면 난민불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한 난민인정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상판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외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종래 간과되어 오던 미성년자인 동반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보다 면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통해 실무와 하급심의 판단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기도 하며, 규범력은 없으나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중요한 해석의 지침이 되는 난민편람에서 바라보는 가족결합의 원칙과 해석을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is that a State should not separate a family and maintain the family as one unit. In the sense of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it refers to the practice that an accompanying family member of a recognized refugee also receives the recognition of the refugee status. Before this Supreme Court case, the status of an accompanying applicant for the refugee protection was mere derivative of the status of a principal applicant; an accompanying family member’s personal and independent reason for the application used to be usually disregarded. This case clearly points that there is no ground to deny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for a accompanying applicant unless the presence of the applicant’s independent reason is reviewed. There still remains two questions on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whether an interview and review for every family member applying for refugee protection is mandatory, and whether the legal ground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based on Family Unity actually exists. These doubts notwithstanding, this Supreme Court case has very adequately ensures the refugee applicants’ rights to family and protec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75/pnulaw.2018.59.2.011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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