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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0.06 발행

구분소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Miteigentum mit abgeteilte Besitz, Hypothek, Ersitzung- krOGH Urteil von 3. März, 2019, 2028DA296878 -

이동진(서울대학교)

490호, 118~133쪽

초록

대상판결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포괄적으로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민법 제247조 제2항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인 압류·가압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다. 이러한 추상론은 종래 학설도 받아들이던 바이고, 약간의 수정을 요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타당하며, 그 점에서 대상판결은 최초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이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것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시효취득자는 적어도 기산일 이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취득대상은 특정부분이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라고 보아야 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제한물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위 판단은 부당하다.

Abstrac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entschied, dass die Beschlagnahme kein Grund war, die Ersitzung zu unterbrechen. Dies ist grundsätzlich gültig, erfordert jedoch einige Änderungen. Andererseits wird entschieden, dass der sogenannte Miteigentümer mit abgeteilte Besitz den Teil des Besitzes ersitzen und, nach der Ersitzungseintragung, die Erlöschenseintragung der Hypothek für den besitzenden abgeteilte Parzel, die auf dem Anteil der anderen Miteigentümer liegt, beantragen kann. Dies setzt unzutreffend voraus, dass sich die Ersitzung auch auf die Hypothek rückwirkend auswirkt. Darüber hinaus kann der sogenannte Miteigentümer mit abgeteilte Besitz nur das Miteigentum mit abgeteilte Besitz ersitzen und nicht das Eigentum an dem Parzel. Diese Entscheidung ist unrichtig.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90.202006.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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