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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4.03 발행

해산중인 법인의 남용 및 남용의 제한적 유형론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중심으로 -

Reflections on the Restricted Typology of Abuse and Abuse of Entities in Dissolution - A commentary of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76703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

이주영(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7권 1호, 275~315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법인격부인론은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현재까지 축적된 수많은 판례들과 학설을 통해 당해 법리가 인정되고 있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을 둘러싸고 원심과 대법원이 상당히 치밀한 논리를 제기하며 서로 다른 결론을 취하였는데, 이는 해산중 법인에의 법인격부인론사안 뿐만 아니라 추후 논해지는 여러 법인격부인론 사안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판례이다.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해산 중 법인은정상적으로 영업중인 법인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당해 대상판결에서 제기된 여러 논리를 토대로 해산중인 법인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평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해산중 법인에는 사실상 정상 영업중인 법인에 비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청산 절차가 장기화된다면 예컨대 채무면탈 등 부정한 목적을 토대로 한법인격 남용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하여는이해관계자 보호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토대로 여러 제반사정을 면밀하게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두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법인격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법리가 본 사안과 같은 특수한 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이른바 제한적 유형론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각화된 시선에서의 시론(試論)을 제안하는 바다. 추가로, 당해 대상판결의법인격 남용 여부는, 원심이 파기되었기에 궁극적으로 파기후 환송심에서 밝혀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은 배제하고 당해 사안을계약법적 측면 뿐 아니라 불법행위법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불법행위법적 해결방안과 그 경우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보론적으로 살펴본다. 예컨대, 대여금 전액에 대한 계약법상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관하여 재산상 또는 강제집행 기회의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만일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원고는 피고 법인뿐만 아니라 소외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불법행위법적 해결방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해 대상판결을 통하여 법인격부인론의 법리는 현재까지 많은 판례 및 논의가 축적되었음에도 해산중인 법인의 경우에의 명확한 판단기준 불비와 이원화된 법인격부인론적용에의 한계 등 여러 아쉬운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아쉬운 점을해소하고, 나아가 해산중 법인에의 법인격부인론 사안뿐만 아니라 추후 논해지는 여러법인격부인론 사안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당해 법리에 대한 우리 법원에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The subject ruling,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76703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is a meaningful precedent that helps to understand issues for smooth resolution of various corporate denial cases as well as corporate denial cases under dissolution. On the other hand, most dissolved corporations are based on complex facts compared to those in normal operation, so various situations should be closely examined based on additional consid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judicial precedent law, which dualizes the abuse of corporate status, is sufficient to apply it to special types such as this cas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case can be evaluated not only in terms of contractual law but also in terms of legal views on illegal activities, legal solutions and legal issues in that case can be reviewed. In this articl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disappointing points, such as the lack of clear criteria for judgment in the case of dissolved corporations and the limitation of the application of dualized corporation denialism. Therefore, we hope that our court will review the law to resolve the issue of corporate denial of corporate status as well as the issue of corporate denial that is being dissolved in the futur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789/IHLR.2024.03.27.1.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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