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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과 특별수익 — 민법 제1118조의 산정식 정리
상속/증여2026-05-056분 읽기법령 검증 2026-05-05

유류분 산정과 특별수익 — 민법 제1118조의 산정식 정리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어떻게 산정하고,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후 권리자 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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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5개 섹션)
  1. 들어가며
  2. 법적 근거
  3.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
  4. 산정 기준 (민법 제1113조)
  5. 청구 기간 (민법 제1117조)
  6. 특별수익 산정
  7. 합산 대상
  8. 평가 시점
  9. 산정 예시
  10. 1단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11. 2단계: 법정상속분
  12. 3단계: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1/2)
  13. 4단계: 침해 여부 판단
  14. 자주 묻는 질문
  15. 결론

들어가며

류분은 상속인이 법정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어, 권리자 범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 (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2024년 4월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 → 현재 청구 불가

산정 기준 (민법 제1113조)

유류분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청구 기간 (민법 제1117조)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특별수익 산정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분 계산 시 합산됩니다 (민법 제1008조).

합산 대상

  1. 상속인이 받은 증여: 상속개시 전 모든 증여 (유류분 산정에 합산)
  2.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손해를 알고 한 증여 (민법 제1118조 → 제1114조)

평가 시점

  • 원칙: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
  • 부동산: 상속개시 시 시가 (시가 불명 시 기준시가)
  • 주식: 상속개시 시 시가 (보충적 평가)
  • 현금·예금: 상속개시 시까지의 물가상승률 등 반영 가능

산정 예시

피상속인 A의 사망 시 상속인: 배우자 B + 자녀 C, D

  • 적극재산: 10억원
  • C에 대한 생전 증여: 5억원 (3년 전)
  • 채무: 1억원

1단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10억 + 5억 - 1억 = 14억원

2단계: 법정상속분

  • 분모: 1.5(B) + 1(C) + 1(D) = 3.5
  • B: 14억 × 1.5/3.5 = 6억원
  • C: 14억 × 1/3.5 ≈ 4억원
  • D: 14억 × 1/3.5 ≈ 4억원

3단계: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1/2)

  • B의 유류분: 6억 × 1/2 = 3억원
  • D의 유류분: 4억 × 1/2 = 2억원

4단계: 침해 여부 판단

실제 D가 받은 상속분이 2억원 미만이면 차액만큼 C·B 등에게 반환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위헌 결정 이전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청구 기간 1년이 너무 짧지 않나요? A2. "안 날부터 1년"으로 단기 소멸시효라 신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침해를 인지한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등기부·증여세 신고서·통보 등)를 확보하세요.

Q3. 유류분 반환은 현물·금전 중 어느 것으로 받나요? A3. 원칙은 현물(증여받은 재산 자체) 반환이지만, 수증자가 가액 반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협의로 결정 가능합니다. 분쟁 시 법원이 사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결론

유류분 분쟁은 1년 단기 소멸시효, 특별수익 산정의 복잡성, 평가 시점의 차이 등으로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침해 의심 시 신속하게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등기부·증여세 신고서·계약서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분쟁은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핵심 정리

  •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 기간 1년이 너무 짧지 않나요?
  • 유류분 반환은 현물·금전 중 어느 것으로 받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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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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