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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라고 마음대로? 월세 5% 인상과 수리비의 진실
부동산·임대차2026-04-165분 읽기

건물주라고 마음대로? 월세 5% 인상과 수리비의 진실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합니다. 월세 5% 인상은 언제든 가능할까요? 건물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의무 3가지와 분쟁 해결 절차를 AskLaw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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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31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목차 (6개 섹션)
  1. 건물주가 되면 월세를 5%씩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시지만, 계약 기간 중에는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갱신 시에도 엄격한 요건이 따릅니다. 건물주의 권리만큼 중요한 의무, 놓치면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3. 월세 5% 인상,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4. 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3단계 해결 절차
  5. 이 수리, 건물주 책임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FAQ)

건물주가 되면 월세를 5%씩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시지만, 계약 기간 중에는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갱신 시에도 엄격한 요건이 따릅니다. 건물주의 권리만큼 중요한 의무, 놓치면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세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책임까지 포함합니다. 이를 법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이 안 되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요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3조

물론 전구를 갈거나 수도꼭지 고무패킹을 교체하는 등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소모품 교체까지 건물주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리는 명백히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월세 5% 인상,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나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지났거나, 계약 갱신 시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주의주의
5% 증액 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임차인과 건물주가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인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5%를 올려달라고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3단계 해결 절차

건물주가 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AskLaw가 조회한 판례 기록에 따르면, 이런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증거 확보 및 통보 (즉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건물주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수리 요청 사실을 명확히 알립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Step 2: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통보 후 7일 이상 경과 시)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먼저 업체를 불러 수리하고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 하며, 발생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은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 Step 3: 계약 해지 (사용 불가능 시) 누수나 파손이 너무 심각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실무 팁실무 팁
수리비를 청구할 때, 다음 달 월세에서 해당 금액을 임의로 빼고 입금하면 안 됩니다. 이는 월세 연체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물주에게 비용을 먼저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수리, 건물주 책임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수리 항목책임 주체근거 및 참고사항
보일러 고장/동파건물주 (임대인)주요 설비,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부분
천장 누수, 외벽 균열건물주 (임대인)건물의 기본 구조 및 안전과 직결
도배, 장판 교체상호 협의임차인 과실 훼손은 임차인, 자연 노후는 건물주 책임이 원칙
전등, 소모품 교체세입자 (임차인)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약으로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었는데, 보일러 수리도 제가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판례는 '사소한 수선'의 범위를 전구 교체 등 소규모 수선에 한정합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 등 건물의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Q. 건물주가 집을 팔면 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건물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Q. 월세를 두 달 밀렸는데, 바로 쫓겨나나요? A. 주택의 경우,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액이 연체되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총 연체액이 200만 원에 달했을 때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입주할 때부터 고장 나 있던 시설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A. 입주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수리해야 합니다. 입주 첫날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하자인지, 거주 중 발생한 문제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A.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날(인도일)에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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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특약으로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었는데, 보일러 수리도 제가 해야 하나요?
  • 건물주가 집을 팔면 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월세를 두 달 밀렸는데, 바로 쫓겨나나요?
  • 입주할 때부터 고장 나 있던 시설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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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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