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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2026-04-038분 읽기

퇴직금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거나 "인턴은 해당 없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예: 무급휴직 등)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이 3개월이 아닌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간 총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 실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합리적 범위여야 합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도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주의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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