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무원 육아휴직 중 기여금 납부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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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직 중인 공무원은 매월 보수에서 기여금을 징수하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고,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 외에 보수를 받지 않는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기간 중에는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고,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따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휴직기간 중 기여금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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