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영리업무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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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공채시험 합격자가 병역의무,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임신 또는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최대 2년까지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유예 중인 채용후보자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는 유예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승인받은 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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