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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공무원도 부상입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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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1년 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여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보임용기간은 정규공무원 임용이 전제된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봅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종합재해보상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이후,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진단약제수술요양 등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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