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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10. 15. 결정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6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가스누출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재난 인정 심의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으로서 그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지방세특례제도과-3747, 2016.12.5.)에 대해서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사회재난'으로 인정된 재난의 경우에도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우선, 가스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은 "가스 운송기사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를 경우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 본 건 화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사회재난'으로 인정된 사실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무부처의 장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인정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건의 화재의 경우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하였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유권해석의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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