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지위이전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범위에 사모펀드 포함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153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취지 및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말하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는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뿐만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규정은 위탁자의 지위 이전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취득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백과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인 위탁자와 달리 신탁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제한되고,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등으로 단순히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의 투자·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투자수익을 향유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다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고 본 쟁점 규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사모'방식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동일한 구조 하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모'와 '사모'를 구별하여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단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거나 제외한다는 문언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말하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는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뿐만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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