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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1. 10. 결정

수탁자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가 운영․사용시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취득자(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수탁자(관리형 토지신탁)가 산업단지 내 신축·취득한 건축물에 위탁자가 입주(물류센터 운영)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직접 사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신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과 추징 규정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16, 2022.12.13. 해석 참조). ○ 한편, '2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직접 사용' 규정 적용시 소유자의 범위에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개정되었는 바('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 - 해당 개정의 입법 취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소유자)인 위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22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적용요령 참조)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참조)하는 것이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취득자(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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