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공매를 통한 오피스텔 취득 시 최초 분양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55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는 신축하여 2017.1.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5월경부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입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신탁재산 공매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취득 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 단서 외 본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것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참조)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기존에 임대주택이나 주택 등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 등을 승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않는 점으로 보아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공동주택 등을 중간에 제3자가 취득하거나 임대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는 신축하여 2017.1.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5월경부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입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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