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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4. 12. 결정

임대의무기간 기산일 산정 관련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90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기산일이 단기임대주택 등록일인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일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제1항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의 감면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률 제28323호, 2017. 9. 1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과 추징요건을「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바를 따르고 있고,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에 대해「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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