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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체납처분2024. 2. 20. 결정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지방세정책과-72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별도의 납부최고 절차 없이도 체납처분(압류)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징수법」제32조는‘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의 고지 및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촉 및 최고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07조는“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세징수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자에 대한 독촉 및 최고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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