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7. 6. 결정
이전공공기관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9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이전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차이전으로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받고 지방이전 완료 후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제1항에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 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차하여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을 완료(’15.7.)한 후, 새로이 청사를 신축(’23.4.)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해당 공공기관이 이전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20두33589, 2020.5.14. 참조)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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