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0. 8. 20. 결정

관리처분계획서상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준공일에 취득하는 경우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4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서상 대지조성용으로 예정된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준공일에 취득하는 경우도 대지조성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이하 생략)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 취득의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대법원 2019두53075, 2020.1.16. 판결)’라고 하더라도,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점,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점, 귀문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2016.9.20.) 대지조성을 위한 소유토지 현황에 무상양수 예정인 용도폐지된 국공유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점, 새로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도 대지조성과 함께 설치되었기에 준공시점에 국가 등에 바로 귀속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대지조성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관리처분계획서상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준공일에 취득하는 경우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