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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0. 3. 6. 결정

연부취득 완료 전에 매수인 지분 이전시 취득세 과세 및 환급 방안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518

요지

연부계약의 변경없이 매수인을 공동명의(甲+乙)로만 변경하게 되면, 매수인이 당초 연부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당초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부승계한 것일 뿐이므로 다른 연부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甲’이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연부계약이 변경된 이후 ‘甲’과 ‘乙’이 각각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단독명의(甲)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던 중, 연부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인을 공동명의(甲+乙)로 변경하여 지분을 일부 승계한 경우, 甲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및 새로운 연부 취득자(乙)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법 <회신내용>○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지방세법 제6조제20호), -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지방세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하고 있습니다.○ 연부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연부금 지급일로 정한 것은 조세채권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으로,연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볼 수 없고(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290, 2016.9.2.), 마지막 연부금 지급전에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행자부 지방세운영과-2788,2015.9.2., 조심2016지391, 2016.10.31. 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甲’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던 중 연부계약의 변경없이 매수인을 공동명의(甲+乙)로만 변경하게 되면, 매수인이 당초 연부계약을 해지하였다고볼 수 없고, 제3자에게 당초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부승계한 것일뿐이므로, 다른 연부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甲’이 납부한 취득세를환부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행자부 지방세정팀-629, 2007.3.15.) - 또한, 공뮤물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甲의 취득세를 환급하지 않고, 연부계약이 변경된 이후 ‘甲’과 ‘乙’이 각각 지분율에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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