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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2. 20. 결정

감면 유예기간 내 용도변경시 노인복지시설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53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당초 감면대상인 노인요양원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가 유예기간(1년) 내 노인요양원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민간단체 등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경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4년 9월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1차로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2차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 수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노인복지시설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노인복지시설의 업무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 또한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유예기간 내에 비록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가 당해 유예기간 내에 다시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요건을 갖추어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감면 유예기간 내에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감면 유예기간 내에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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