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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9. 19. 결정

산업단지 입주 기업부설연구소의 산업용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79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산업단지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로서 지식산업 시설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외의 자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등을 갖추어야 한다고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것이며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입주 업종이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육성을 위해 IT, BT, NT, GT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적으로 열거된 건축물에 한하여 입주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등 전문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연구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3. 2017.1.13.)의 해설에 의하면 대분류를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으로 분류하고,‘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0.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는 문언 상 공장을 포함하여 지식산업·문화산업 등의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연구개발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식산업에속하는 연구개발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함께 동일기업 내에 다른 사업체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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