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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16. 6. 22. 결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감면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12

해석례 전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업무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법인의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주민세 균등분 감면 대상이 아님. <질의 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일 장소에 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한 사업장을 두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면제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장소에 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리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열거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업무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법인의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주민세 균등분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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