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6. 6. 17. 결정

기계장비 대여업체 변경 및 등록번호 변경시 등록면허세 적용 세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55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영업용 기계장비의 소속대여회사의 명의 변경등록과 사용본거지 변경 및 등록번호 변경이 병행되는 경우, - 해당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해 1건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변경사항 종류별로 각 건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호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속 대여회사, 사용본거지 및 등록번호의 변경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등록면허세 세율은,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소속대여회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건의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용본거지의 변경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 등록번호의 변경은 대여회사의 변경과 필연적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속대여회사의 변경에 대한 1건, 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1건을 적용하여「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세율 총 2건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계장비 대여업체 변경 및 등록번호 변경시 등록면허세 적용 세율 질의 회신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