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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23. 결정

물적분할 시 법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57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법인의 물적분할 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게 종전법인과의 공동차입금을 부채로 승계시킨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서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201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적분할 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게 종전법인과의 공동차입금을 부채로 승계시킨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 의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은 반드시 포괄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법인과의 공동 차입금을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세권자는 분할된 신설법인으로 승계된 공동차입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는지, 또한 공동차입금을 분할된 신설법인으로 승계함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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