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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9. 8. 결정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4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당시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및 그 감면 범위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는 2016.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0조에서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해당 사업’은 창업 당시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같은 법 제100조제6항제4호에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3지156, 2014.9.19. 참조) ○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2012.10.4. 창업하여 업종을 기계조립, 가공, 음식물처리기제작, 임대 등으로 하였으나, 2014.12.3. 기계부품 가공 제조업, 통신기기 부품 제조업 등 업종을 추가하고, 2015.2.27. 당초 창업 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창업 당시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 창업중소기업이 신고하는 면적에 따라 해당 사업용 부동산과 추가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감면대상 또는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신고한 내용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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