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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3. 6. 14. 결정

공공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58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2674(2013.05.2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오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설계중인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해당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기본통칙 109-2,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오산시가 매매대금완납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사용승낙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오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바, - 오산시가 부담하는 조세 및 공과금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오산시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토지 사용승낙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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