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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3. 4. 30. 결정

재산세 사실상의 소유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38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0566(2013.4.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부상 매수인(시흥시)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여기서 소유란 취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 참조)이며, 2) 舊「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73조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09.10.8.) 이전에 매수인인 시흥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2006.9.22.)하였다면 시흥시가 등기일인 2006.9.22.에 질의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대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판시하고 있는 바, 1) 매수인인 시흥시가 ‘06.9월.~ ’07.9월까지 (주)우남외 5개사의 모델하우스 및 제3경인고속화도로 현장사무실 설치를 위해 질의대상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수취하였다는 점, 시흥시에서 건설사의 협조를 받아 토사를 반입하고 있다는 점, 질의대상 토지중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흥시가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 시흥시가 소유권 등기일 이후 사용·수익·처분 등의 온전한 소유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매수인인 시흥시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질의대상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면서 사용·수익 등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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