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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4. 1. 결정

고급주택(공동주택) 중과세 관련 종전 부칙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9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규정은 분법에 따른 지방세법 전면개정시 누락되었으므로 종전 부칙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1994. 12. 31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을 2011. 1. 1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2660(2013.03.0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세법 분법시에 반영되지 못한 종전 부칙규정[1994년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공유포함 연면적 298㎡ 이하)은 1995년 이후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을 분법시행(2011.1.1.) 이후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고급주택(공동주택)의 면적요건이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1항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에 따라 ‘종전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이하 “종전 부칙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전면개정·시행(2011.1.1.)된 지방세법시행령에는 종전 부칙규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위 규정 종전의 부칙규정은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중과세 면적요건이 1995.1.1.부터 강화되더라도 199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199412.31.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분법시행 전까지는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하였던 점(구 행정자치부 세정13407-958, 2000.07.31, 2010.9.20. 참조), 지방세 체계의 간소화 등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국민이해도 증진 등을 위한 지방세법 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분법시 종전 부칙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려는 입법취지는 아니었다고 할 것인 바, 종전의 부칙규정은 분법에 따른 지방세법 전면개정시 누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종전 부칙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994.12.31.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을 2011.1.1.이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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