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종업원분) 동일사업소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45
요지
각각의 사업자등록으로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부는 법인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고 각 사업별 종업원도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12916(2012.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말하는것인 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 따라서, 각 부서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해 법인의 각 사업부는 법인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각 사업부서 종업원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업무관리를 위해 동일 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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