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895
요지
2인이 임대주택 건설용 부지(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명의의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종전 사업장의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북도 세정과-11548(2012.08.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2인이 임대주택 건설용 부지(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종전 사업장의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면신청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의 경우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에서 단독명의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장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임대목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문과 같이 2인이 임대주택 건설용 부지(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명의의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종전 사업장의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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