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로 법인전입 5년전에 등기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248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30조의4제1항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당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도시내의 동 부동산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을 설립·설치 또는 전입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등록세를 중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