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9. 9. 결정
전세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9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후 동조 제6호에서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으로서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은 각각 1,000분의 2의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전세권설정자인 甲과 전세권자인 乙(00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 전세권설정등기 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생산시설에 대한 운영주체가 00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00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을 乙에서 丙(00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丙에게 전세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4)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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