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0
요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에게 분양하는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며 당해 건축주가 노인복지주택의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 감면조례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및 분양ㆍ임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법 제33조제3항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주택법 제43조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건축주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에서 ?건축법?의 특례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인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귀문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에게 분양하는 노인복지주택은 같은법 제55조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주가 노인복지주택의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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