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2. 21. 결정
취등록세 비과세 질의
지방세정팀-552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 도로 등에 편입되는 부지 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전까지 기부채납 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도로에 편입되는 기부채납 대상 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도로 등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판단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농업기반공사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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