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4.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지점을 설치한 후 2006.1.25. 경기도 광명시로 지점을 이전한 경우 대도시내 지점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 여부
세정과-3795
해석례 전문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1993.4.1. 서울 송파구에 지점을 설치한 후 그 지점을 2006.1.6. 경기도 광명시로 이전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의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점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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