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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1. 결정

지방세(재산세)질의

지방세정팀-229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7.19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주택분 재산세가 개별 물건별로 과세되는지 합산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9조 제2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택별로 구분하여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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