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5. 23. 결정
지위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지방세정팀-189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방세를 부담할 경우 관련세율에 대하여 질의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 문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가 국방품질관리원으로 법인화되면서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별도 법인인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자산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사치성재산은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2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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