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5. 1.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등록세 면제 질의

지방세정팀-15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1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 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목적사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한 후 레미콘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은 당초 골재판매업, 건설기계대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레미콘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등록세 면제 질의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