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14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3. 26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주택의 부속토지 용도지역배율 적용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건축물 과세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 실제측량면적이 다른 경우 과세 기준은 ② 다수의 지번 위에 주택과 건축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과 건물의 부속토지 산정기준은 ③ 주유소 부속토지 산정시 저유조를 시설물로 보아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귀문 1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 용도지역배율 적용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는 과세되어야 합니다 나. 귀문 2의 경우 주택과 건물의 부속토지 산정은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구의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과 건축물이 구분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의 부속토지를 산정한 후 소유자별로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귀문 3의 경우 주유소의 저유조는 유류(휘발유, 경유 등),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부속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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