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관련 질의
지방세정팀-103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2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① “E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갑2 子1”이 “A법인”에 입사할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여부 ②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기존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여부 3. 〈 회신내용 〉 질의 ①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E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갑2 子1이 A법인에 입사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②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2호에서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때를 포함)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문과 같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기존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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