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2.2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6.4.24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생처리가공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 한 후 2006.5.25 목적사업에 파이프제조판매업을 추가하고 2006.6.16 제3자가 운영하던 재생재료가공처리업 공장을 취득하여 파이프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한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6.4.24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생가공처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제3자가 운영하던 재생재료가공처리업(업종분류코드 37200)공장을 승계취득 하여 파이프제조 및 판매업(업종분류코드 28110)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한 공장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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