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 23. 결정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등록세면제여부
지방세정팀-41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을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홍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함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설립 후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을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읍법인이 존속법인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과 합병하기전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합병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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