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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10.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주 질의

지방세정팀-1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5.1.25 금속판재가공 및 제조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2005.5.25 반도체.LCD장비 제조판매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6.11.30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좆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2005.1.25 금속판재가공 및 제조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05.5.25 반도체.LCD장비 제조판매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창업일2005.1.25 부터 2년 이내인 2006.11.30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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