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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0.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5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5.6.3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2006.11.8 취득한 공장용 부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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