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0. 결정
대도시내 법인본점 취득토지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6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3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는 건물은 물론 증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본점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 본점의 대지경계가 된 경우라면 취득당시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본점 건물을 증축한 후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시점에서 건축물 부분은 물론, 취득한 공유지분도 안분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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