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8. 결정
지방세법 제108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감면 대상 해당여부 질의
지방세정팀-633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1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해상에서 콘크리트케이슨 4,900톤을 싣고 제주신항 건설공사를 시공하던 선박이 강한 바람으로 좌초되어 선박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중고선박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여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인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선박대체취득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천재 등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건조나 수선이 아닌 다른 중고선박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