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분)소급관련 질의 건
지방세정팀-6047
요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면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이나, 해당 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가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고용 토지로 확인된 바, 착오로 인해 감면해왔던 사항을 조정하면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1.20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2003년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감면하였던 토지를 조례가 폐지 되었다 하여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성남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폐지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2005.12.31)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으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감면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당해 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나. 과세관청인 성남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당해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차고용”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한 사항으로 기존에 잘못 감면 처리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과세관청인 성남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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