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13. 결정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59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제2호에서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을 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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