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7. 결정

산업단지내 면제부동산에 대한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48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의 보상금 지급협의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단지내 면제부동산에 대한 추징여부 질의회신 |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 AskLaw | AskLaw